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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기

근속 기간과 급여를 바탕으로 예상 퇴직금을 계산하고, 계산 공식과 절세 팁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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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공식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 평균임금: 퇴사일 이전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

절세 꿀팁 (IRP)

퇴직금을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가 이연되어, 당장 낼 세금을 아끼고 운용 수익까지 낼 수 있습니다. (연금 수령 시 세금 30~4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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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제대로 알고 챙기세요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이지만, 막상 계산 방식이나 절세 전략을 정확히 아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퇴직금 계산 공식부터 DB형·DC형·IRP 퇴직연금의 차이, 퇴직소득세 구조, 그리고 IRP 계좌를 활용한 절세 방법까지 핵심만 정리해 드립니다.

퇴직금 계산 공식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주 소정근로시간이 평균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법정 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여기서 평균임금은 퇴사일 직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임금 총액(기본급 + 상여금 3개월분 + 연차수당 3개월분)을 그 기간의 총 일수(약 91.25일)로 나눈 금액입니다. 통상임금보다 평균임금이 낮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근속 연수가 길수록, 월 급여가 높을수록 퇴직금은 크게 늘어나므로, 퇴직 시점의 급여 수준이 최종 수령액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DB형 vs DC형 vs IRP — 퇴직연금 비교

퇴직연금은 운용 방식에 따라 세 가지로 나뉩니다. 어떤 유형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수령액과 세금이 달라지므로 차이를 꼭 이해하셔야 합니다.

확정급여형 (DB)

퇴직 시 받을 금액이 미리 정해지는 방식입니다. 회사가 적립금을 운용하며, 운용 손실이 나더라도 근로자는 법정 퇴직금 이상을 보장받습니다. 급여 인상 폭이 크거나 장기근속이 예상될 때 유리합니다.

장기근속 추천

확정기여형 (DC)

회사가 매년 연간 임금의 1/12 이상을 근로자 계좌에 적립하고,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는 방식입니다. 투자 수익에 따라 수령액이 달라지며, 이직이 잦거나 투자에 관심 있는 분께 적합합니다.

자기주도 운용

개인형 퇴직연금 (IRP)

퇴직금을 일시금이 아닌 IRP 계좌로 수령하거나, 직접 추가 납입해 운용하는 계좌입니다. 연간 90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퇴직소득세를 이연할 수 있습니다.

절세 핵심

퇴직소득세 구조와 중간정산

퇴직금에는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종합소득세와 합산되지 않고 분리과세되지만, 근속 연수가 짧을수록 세 부담이 커집니다. 과세표준 산출 시 근속연수공제를 적용하므로 오래 다닐수록 공제 금액이 늘어나 실효 세율이 낮아집니다.

중간정산은 주택 구입, 장기 요양, 파산 등 법령이 정한 사유에 해당할 때만 허용됩니다. 중간정산을 받으면 해당 시점까지의 근속 기간이 초기화되므로, 이후 재직 기간이 짧아져 최종 퇴직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중간정산보다 IRP 대출을 활용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IRP 활용 절세 전략

  • 1.퇴직금 IRP 수령으로 소득세 이연: 퇴직금을 IRP로 받으면 수령 시점까지 세금 납부를 미룰 수 있습니다. 운용 기간 동안 원금이 온전히 투자되어 복리 효과를 누릴 수 있고, 연금으로 나눠 받을 경우 퇴직소득세가 최대 40% 감면됩니다.
  • 2.연간 900만 원 세액공제 한도 활용: IRP에 직접 납입하면 연간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라면 16.5%, 초과라면 13.2%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퇴직연금(DC) 납입액과 합산하여 한도를 계산하므로 회사 납입분을 먼저 확인하세요.
  • 3.55세 이후 연금 수령으로 저율 과세: IRP 적립금을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율보다 낮은 연금소득세(3.3%~5.5%)로 과세됩니다. 10년 이상 장기 수령 시 추가 감면도 적용되므로, 은퇴 설계와 연계해 활용하시면 절세 효과가 커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