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전환 계산기
전세 ↔ 월세 전환 시 적정 금액을 한눈에 계산합니다.
※ 전환 후 남길 보증금 (0이면 순수 월세)
전환율 상한은 '한국은행 기준금리 + 2%'입니다. 2025년 기준금리 2.75% 기준, 법정 상한은 4.75%입니다.
전세 보증금을 입력해주세요
전세 보증금과 전환 후 보증금을 입력하면
적정 월세를 계산해드립니다.
전환율이란?
전월세 전환율은 전세보증금의 일부를 월세로 바꿀 때 적용되는 비율입니다.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상한이 정해져 있으며, 이를 초과하면 초과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전환 공식
월세 = (전세금 - 보증금) × 전환율 ÷ 12
전월세 전환, 제대로 계산하는 방법
전세와 월세는 한국 주거 시장 특유의 임대 방식입니다. 전세 계약이 종료되거나 집주인이 월세 전환을 제안할 때, 또는 반대로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을 고려할 때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전월세 전환율입니다. 전환율이 높을수록 세입자의 월 부담이 커지므로, 임대차보호법이 정한 상한선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본 계산기를 활용해 실제 계약 전에 적정 금액을 미리 파악해 보세요.
전환율이란?
전세보증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연간 이자율입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차액 1억 원에 전환율 5%를 적용하면 연 500만 원, 월 약 42만 원의 월세가 산출됩니다. 전환율이 낮을수록 세입자에게 유리합니다.
기본 개념법정 상한선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전월세 전환율의 상한은한국은행 기준금리 + 2%p로 정해져 있습니다. 2025년 기준금리 2.75% 기준으로 법정 상한은 4.75%입니다. 집주인이 이 상한을 초과해 전환율을 적용하면 세입자는 초과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보호법보증금과 월세의 트레이드오프
보증금이 높으면 월세가 낮아지고, 보증금이 낮으면 월세가 높아집니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여유 자금이 있을 경우 보증금을 높이는 편이 월 현금 흐름에 유리합니다. 반대로 목돈이 부족하다면 보증금을 낮추고 월세를 부담하는 구조가 불가피합니다.
재무 판단전월세 전환 계산 공식
전세 → 월세
월세 = (전세금 - 보증금) × 전환율 ÷ 12
전세금에서 전환 후 남길 보증금을 뺀 차액에 연간 전환율을 곱한 뒤 12로 나누면 월 임대료가 산출됩니다.
월세 → 전세
전세 전환분 = (월세 × 12) ÷ 전환율
월세에 12를 곱해 연간 임대료를 구하고, 전환율로 나누면 해당 월세가 대응하는 전세 보증금을 역산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현재 보증금을 더하면 총 전세 전환 금액이 됩니다.
💡 실전 활용 팁
- 1.전환율 협상은 법정 상한 기준으로: 집주인이 제시하는 전환율이 법정 상한(기준금리 + 2%p)을 초과하는 경우 협상의 여지가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 전에 현재 기준금리를 한국은행 홈페이지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 2.시중 대출금리와 비교하기: 전환율이 시중 전세자금 대출금리보다 낮다면 대출을 받아 보증금을 높이는 편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전환율이 대출금리보다 높다면 월세를 내는 것이 손해입니다.
- 3.전환 특약은 서면으로: 계약 기간 중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 반드시 서면 합의서를 작성하세요. 구두 합의만으로는 추후 분쟁 발생 시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계약 전 체크 포인트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 후에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유지하거나 변경 계약 시 다시 받아야 합니다. 보증금 보호를 위해 필수입니다.
전세보증보험 적용 여부
월세 전환 시 기존의 전세보증보험 적용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전환 전 가입 보험사에 유지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월세 세액공제
월세 세입자는 연말정산 시 월세액의 15 - 17%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 8,000만 원 이하 근로자이고 무주택 세대주라면 꼭 신청하세요.
임대인 동의 요건
임대차 계약 기간 중 전환은 원칙적으로 쌍방 합의가 필요합니다. 세입자가 원한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전환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